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 (경미한 성능개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제기기관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를 제기한 경우 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한 후 통보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제기서에 대하여 성능개량 필요성, 소요와의 관계, 성능개량 요구사항,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기존체계 영향성, 획득방안, 비용 및 기타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소요제기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에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각 운영규정 심의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성능개량추진계획에 따라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성능개량추진계획은 제39조를 준용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성능개량추진계획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시 선행연구에 준하는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의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기적으로 군에서 또는 외주로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부대 현장에서 성능개량 요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거나, 적시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량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성능개량 시 수입품(구성품, 부품)과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