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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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ㆍ사용ㆍ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ㆍ사용ㆍ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한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절충교역에 의하여 획득된 교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절충교역 관련부서는 절충교역 자산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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