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9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각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국기연 등 기술보유기관은 국방과학기술을 확보ㆍ사용ㆍ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 및 실시권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가에 있음을 연구개발협약 또는 계약의 내용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관하여는 「혁신법」 제10조 및「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에 의한다.
③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절충교역에 의하여 획득된 교범, 기술자료, 장비 및 공구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방위산업진흥국, 사업본부, 기품원,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절충교역 관련부서는 절충교역 자산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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