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5조 (양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목표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절차에 준용하여 양산을 수행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이전 단계 증분 개발 후 전력화된 물량이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을 포함하여 양산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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