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 (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별, 사업별 각 부서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입찰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계약기능을 수행하는 팀ㆍ담당관 등을 말한다)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원가기능을 수행하는 팀ㆍ과 등을 말한다)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기술지원협정(TAA) 관리[체결,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원본 유지, 유효기간 관리 등]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지31]에 따름)
나.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검토 및 관리, 입찰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2.기술협력생산(면허생산을 포함한다)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국외조달의 경우에 한한다) 의뢰, 제1호가목의 내용
나.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가계약 체결, 제1호나목의 내용
다.원가부서의 업무: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3.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상장비선정,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상정, 제1호가목의 내용
나.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4.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지원, 적격심사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주관,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5.FMS에 의한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자료와 오퍼확보 요구, 필요한 경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전 오퍼관련 회의 주관, 가격ㆍ계약일반조건 및 절충교역 협상지원, 오퍼검토 및 물품도입확인 등
나.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가격 및 가용성 자료 확보, 가격ㆍ계약일반조건 협상주관, 오퍼확보 및 서명, 자금송금 및 오퍼관리
6.사업구분없이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서 기술 및 규격입찰 주관,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확인
나.계약부서의 업무: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지원,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 결정, 입찰등록업무, 기술 및 규격평가자료 접수, 가격입찰실시, 입찰결과 업체통보,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다.원가부서의 업무: 원가산정 및 예정가격기초자료 산출
7.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협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사업 공고업무 주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평가기준 작성, 사업설명회 주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주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원가부서에 원가산정 또는 가격자료 확보 의뢰, 표준협약서 추가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의뢰, 협약 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및 협약 이행완료 최종확인, 사업관련 위원회 상정업무
나.계약부서의 업무: 사업공고 검토 및 관리, 입찰 등록관리, 사업설명회 지원, 제안서평가 참여, 협약 체결, 협약 이행관리,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업무 주관, 성실수행평가 의뢰
다.원가부서의 업무: 필요 시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의한 원가계산업무
8.기종결정이 필요한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가계약체결 의뢰, 제안서평가결과 업체 통보, 제1호가목 중 입찰공고업무 주관을 제외한 내용
나.계약부서의 업무: 제2호나목의 내용 중 입찰등록관리를 제외한 내용, 목표가격 결정
다.원가부서의 업무: 목표가격 산정
9.기종결정이 필요없는 구매사업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계약특수조건 추가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 의뢰, 계약체결 관련 기술적 사항 지원, 절충교역 협상지원, 계약이행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관리, 계약이행완료 최종 확인
나.계약부서의 업무: 예정가격 결정, 목표가격 결정, 입찰등록업무, 적격심사 주관, 계약체결, 계약이행관리, 선지급금 및 대가지급
다.원가부서의 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산정, 목표가격 산정
10.FMS 외 구매사업으로서 대정부계약의 경우
가.통합사업관리팀의 업무: 대정부계약을 위한 가격 및 판매국 승인 요청, 필요한 경우 기술 및 특수조건 협상, 계약관련 서류 검토, 물품도입 확인 등
나.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의 업무: 계약체결, 자금송금 및 관리
②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협상팀을 구성하여 총괄하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약조건에 관한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주관하고, 가격ㆍ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한다.
③방위력개선사업 중 암호장비가 포함된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정책국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암호장비 관련 기술자료 확보 및 지원
2.암호장비 관련 사업추진 사항 종합검토
3.대외협력사항의 종합 및 협력
4.정책적인 사항 수립 및 전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기술지원협정관리 업무분장
【별지 제31호서식】 기술지원협정관리 업무분장 1. 절충교역과 가.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종합관리 나.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체결 결과 통합사업관리체계 입력 다. 절충교역 관련 기술지원협정 관련 제도개선 2. 사업총괄팀 가. 기술지원협정 종합관리 나. 기술지원협정 관련 제도개선 다. 기술지원협정 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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