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3조 (상호운용성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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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의 연동합의문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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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의 연동합의문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화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에 따라 데이터 및 관련기술의 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정책국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무기체계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암호장비 획득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국산 및 외국산(연합) 암호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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