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조 (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부장은 총사업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부장은 총사업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장은 해당과제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작성ㆍ관리한다. .
사업본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의 단계별 사업비 변동사항(낙찰차액 등을 말한다)을 기획조정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공고, 사업공고 또는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르고, 기획조정관은 청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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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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