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9조 (추진 원칙 및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국외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 때 구매사업은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야전운용시험을 위하여 최초구매사업과 후속구매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국외구매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업체의 참여정도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의 국외구매시 국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업체가 국외업체와 해당 무기체계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부품을 제작ㆍ수출 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
2.국내업체가 외국 원제작사와 해당 무기체계의 생산권한을 양도ㆍ대여 받는 계약을 맺고 국내ㆍ외에서 면허생산하는 방식
3.기타 국외업체가 국내업체의 생산ㆍ정비 등 참여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⑤국외구매 시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을 따른다.
⑥그 밖에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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