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3조 (탐색개발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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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검토를 거쳐 합참(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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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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