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3조 (탐색개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검토를 거쳐 합참(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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