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4조 (후속 및 목표 증분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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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및 목표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직전 단계 증분 개발결과와 운용시험평가 및 운용 간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후속 및 목표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며, 직전 단계 증분 개발결과와 운용시험평가 및 운용 간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각의 증분 개발이 완료되면 직전 단계에서 완성된 국방규격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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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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