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7조 (전시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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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평시와 동일하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시 대군기술지원 및 사후봉사활동을 위해 대군지원 인력을 운영ㆍ유지하며, 전방지역의 신속지원을 위해 근접대군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평시와 동일하게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시 대군기술지원 및 사후봉사활동을 위해 대군지원 인력을 운영ㆍ유지하며, 전방지역의 신속지원을 위해 근접대군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품질보증기관(기품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 중앙조달물자에 대한 소요의 긴급정도를 고려하여 초긴급(제반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긴급(일부 품보활동을 생략해야 납기 내 납품 가능), 정상(평시 절차 적용)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수행하며, 전시 품질보증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방산물자의 경우 소요의 긴급정도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사전에 지정하는 전시 방산물자 품질보증계획서를 매년 전시조달계획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작성한다. 소요의 긴급정도는 전시조달계획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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