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8조 (체계개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에 따라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79조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핵심부품ㆍ구성품과 완성체계 시제품은 검증에 필요한 최소단위 수량으로부터 전술운용편제단위 수량까지 제작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제조성숙도평가를 관리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업무, 규격화 및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에 규격화ㆍ목록화 활동 및 품질보증활동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지원부 및 기품원은 지원하여야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원가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시부터 원가자료 확보업무를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ㆍ기품원ㆍ신속원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단계(시험평가 중단, 기준미달, 전투용 조건부 적합 및 전투용 부적합 판정 이후 조치단계 포함)의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국방규격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체계개발 초기부터 수행한다.
⑧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공식기술검토회의는 제70조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⑨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의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 위험도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업무분할구조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체계 적용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⑪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규격 제정 이후 생산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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