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8조 (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국방부의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②사업본부장은 사업추진 가능성, 획득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각군 및 합참으로부터 전시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7월말까지 제출받아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전시예산은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야 한다.
1.조기추진사업
2.정상집행사업
3.집행중지사업
4.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
5.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③사업본부장은 전시예산요구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업본부장은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기획조정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본부장이 작성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9월말까지 보고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제출한다.
⑤평시 예산운영은 대통령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로 전환되어 운영한다.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 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⑥기획조정관은 제162조제2항의 사업 재분류(안)에 따라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보고하고, 전시 위원회를 통해 전시예산 재편성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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