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8조 (전시예산 편성 절차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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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의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의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사업본부장은 사업추진 가능성, 획득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각군 및 합참으로부터 전시예산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7월말까지 제출받아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전시예산은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야 한다.
1.조기추진사업
2.정상집행사업
3.집행중지사업
4.전시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
5.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사업본부장은 전시예산요구서를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 때 사업본부장은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기획조정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본부장이 작성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9월말까지 보고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에 제출한다.
평시 예산운영은 대통령긴급명령 선포와 동시에 전시 예산체제로 전환되어 운영한다. 대통령긴급명령 선포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채권, 채무는 전시 국방비 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기획조정관은 제162조제2항의 사업 재분류(안)에 따라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보고하고, 전시 위원회를 통해 전시예산 재편성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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