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3조 (초기 증분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의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여 초기 증분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체계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국방규격 제정 순으로 개발하며, 초기 증분 양산 물량은 소요군의 전력화 계획을 따른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시험평가 평가 결과 ‘기준충족’ 또는 최초시험평가 결과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거나 기술성숙도 평가를 통한 필요 기술 확보가 인정되는 경우 후속 증분 개발 단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초기 증분 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합참에 증분별 작전운용성능의 최신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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