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1조 (사업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은 평시에 국방부, 합참, 각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고, 사업분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사업본부장은 전시 신규소요 및 평시 사업분류된 무기체계가 조기에 전력화되도록 구매방안, 확보전망, 조기확보 가능여부 등을 동원령 선포 시 및 소요 결정전 합참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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