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3조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ㆍ관리)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 시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출승인품목을 포함한 보호대상 품목과 기술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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