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4조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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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26호)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별지 제26호)를 작성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1.업체 통합(체계개발, 양산) 선정기준ㆍ방법
2.시제품 개발기간(24개월) 및 신속소요의 전력화시기(예산편성일로부터 5년)
3.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통합수행여부
4.시제품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
5.시험평가를 통해 식별된 개선사항을 시제품 및 양산물량에 반영ㆍ환류하기 위한 계획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제7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근거로 제76조를 준용하여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서 및 신속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신속소요사업(체계개발, 양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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