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0조 (탐색개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탐색개발을 수행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59조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는 공식기술검토회의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신속원에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제출하고, 신속원은 관련자료 검토 후 공식기술검토회의 진입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1주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신속원 의견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를 실시한다. 신속원은 기술검토회의 시 제기된 기술분야 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물에 대해 기술성숙도 평가를 관리한다.
⑤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를 토대로 예비 체계요구사항명세서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