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1조 (진화적 개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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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2조제2항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점증적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2조제2항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점증적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이란 기술발전추세 등을 반영하여 최초물량에 적용하는 최초 작전운용성능부터 최종물량에 적용하는 최종 목표 작전운용성능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되도록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말한다.
점증적 개발이란 단계적으로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기반으로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발(이하 "증분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을 경우 증분 개발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는 초기 증분 개발, 후속 증분 개발, 목표 증분 개발, 양산 및 증분별 성능개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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