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1조 (진화적 개발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영 제22조제2항과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으로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진화적 연구개발 사업관리절차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점증적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②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이란 기술발전추세 등을 반영하여 최초물량에 적용하는 최초 작전운용성능부터 최종물량에 적용하는 최종 목표 작전운용성능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되도록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말한다.
③점증적 개발이란 단계적으로 설정된 작전운용성능을 기반으로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여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발(이하 "증분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을 경우 증분 개발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목표 작전운용성능을 달성하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④진화적 연구개발 절차는 초기 증분 개발, 후속 증분 개발, 목표 증분 개발, 양산 및 증분별 성능개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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