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7 (성실수행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실수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회에 배석하여 대상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한다.
2.평가는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 및 응답, 토론, 평가의견서 작성 순으로 실시한다.
3.평가위원(위원장 포함)은 성실수행 평가기준(별표 제10호)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판정사유(평가의견)를 평가의견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개별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종합점수는 각 항목별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5.연구개발 주관기관 발표 시 주관기관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종합토론 및 평가의견서 작성은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때 평가위원 외에는 모두 퇴장하여야 한다.
②평가기준 항목별 배점은 다음 표와 같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속하는 사업본부장은 항목별 배점 기준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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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품원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의견서 및 평가종합의견서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계약부서장에게 제출하며, 계약부서장은 이를 협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약심의위원회에서는 성실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실수행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되는 경우 청장은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평가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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