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조 (방위사업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의2 및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검증, 계약ㆍ협약 승인 및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영 제12조의2 및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검증, 계약ㆍ협약 승인 및 정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방위사업 감독업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방위사업 감독규정」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