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6 (성실수행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여부를 평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장은 제118조의15에 따라 제출한 평가계획에 따라 성실수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실수행여부를 평가 한다.
성실수행평가위원회는 호선으로 선정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20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선정 방법 등은 별표 제9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때, 내용이 비밀인 사업인 경우 평가위원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성실수행평가는 선정된 평가위원의 2/3이상 참석 시 실시한다.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관련 안내자료를 평가위원회 3일 전까지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료는 평가 당일 배포한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품원 예산에 반영ㆍ지급하도록 한다.
성실수행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3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