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1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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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 및 국기연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이하 "DTiMS"라 한다)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의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대외군사판매(이하 "FMS"라 한다)로 구매한 물품의 기술자료 등을 검토한 후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1.각종 연구개발보고서
2.관련 시험절차서
3.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
4.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5.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 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6.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핵심부품ㆍ구성품 선정 기준 등 양산 품질보증 관련 기술분석ㆍ평가자료
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지원한다.
1.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소프트웨어 포함), 직접비 소요량 및 단가, 전용 기계장치 현황
2.체계부품국산화 이행실적 및 양산부품국산화 추진계획
3.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특수조건 등
4.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자료(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5.기타 양산에 필요한 관련 자료
체계개발 결과 발생한 시험평가유지 부품, 시험부품 및 설비, 정비용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부산물은 양산사양과 동일한 품목은 양산 시 활용하고, 양산사양과 다른 품목 또는 복수 연구개발 후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운용부대, 교육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다만, 공동투자 또는 업체투자로 연구개발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제81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절차는 별표 제12호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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