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1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개발단계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되,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이 전력화되는 경우에는 야전운용시험 완료시 또는 전력화 평가 완료시까지 그 종료시점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수행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와 필요한 기술자료 묶음을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체계개발결과를 통보하고, 기품원 및 국기연에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체계(이하 "DTiMS"라 한다) 탑재결과를 확인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의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대외군사판매(이하 "FMS"라 한다)로 구매한 물품의 기술자료 등을 검토한 후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며, 제출대상자료 및 세부절차는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을 따른다.
1.각종 연구개발보고서
2.관련 시험절차서
3.국산화 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
4.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5.기술교범, 기술교범 작성 시 사용한 기술자료, 개발시험으로 획득한 자료 및 기타 참고한 외국의 기술자료
6.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 결과, 핵심부품ㆍ구성품 선정 기준 등 양산 품질보증 관련 기술분석ㆍ평가자료
④통합사업관리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에 지원한다.
1.개발시제 정산 원가자료(소프트웨어 포함), 직접비 소요량 및 단가, 전용 기계장치 현황
2.체계부품국산화 이행실적 및 양산부품국산화 추진계획
3.계약 시 고려하여야 할 특수조건 등
4.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자료(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5.기타 양산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⑤체계개발 결과 발생한 시험평가유지 부품, 시험부품 및 설비, 정비용 특수공구 및 시험장비 등 부산물은 양산사양과 동일한 품목은 양산 시 활용하고, 양산사양과 다른 품목 또는 복수 연구개발 후 양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구성장비 또는 구성품은 운용부대, 교육기관 등에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한다. 다만, 공동투자 또는 업체투자로 연구개발한 경우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제81조의2에서 정하는 사업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절차는 별표 제12호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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