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조 (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소요검토팀 구성 및 운영)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의 전력소요서(안)ㆍ소요결정 관련회의 안건, 합참에 통합개념팀이 구성되는 전력,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에 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ㆍ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전문연구기관 등의 인력으로 소요검토팀을 구성할 수 있다. 필요 시 소요군의 인력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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