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6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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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내 독자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시 해외기술과 부품의 적용 및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개발 단계별로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국내 독자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 시 해외기술과 부품의 적용 및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연구개발 단계별로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기술의 시험개발은 무기체계개발에 우선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적용무기체계의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 밖에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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