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조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검토결과 전력소요서에 명시된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1.단위전력의 운용개념ㆍ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작전운용성능 및 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환경 적응성, 인체공학 기반 설계,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전력화지원요소 등
5.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주요 자체고장진단기능과 무기체계의 운용자, 탑승자, 정비자의 안전방안 등 안전 관련 사항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범위 내에서 비용, 성능 및 일정을 고려하여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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