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4조 (기술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과학기술을 국내의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수출대상 목록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기연은 DTiMS에 이전대상기술 목록을 입력하고 관리하며, 기품원은 국방기술조사를 통해 조사된 기술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국방기술통제목록을 3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수시로 보완하며, 관계기관은 기술이전, 수출 등 검토 시 이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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