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1조 (국방과학기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방산업체 등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자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업체의 부담으로 임치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의 등록 및 관리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