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1조 (국방과학기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보유기관은 정부예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외업체에서 6월 이상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현황을 매년말까지 DTi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방산업체 등은 소유권이 있는 기술자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임치업체의 부담으로 임치할 수 있다.
③국방과학기술의 등록 및 관리는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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