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9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작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전략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장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 시 1년 단위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방위산업육성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3.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4.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5.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에 관한 사항
6.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7.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청장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사업본부,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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