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 (전력화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체계의 확대설치를 위하여 별도의 양산을 추진할 경우에는 일반 무기체계 양산절차를 따르되,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별도의 양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에게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단계의 품질보증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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