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3조 (연구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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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개념연구에서 수행한 제조가능성 분석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개념연구에서 수행한 제조가능성 분석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시작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양산을 지체없이 착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이 시제품 전력화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력화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시험평가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에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절차는 제3장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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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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