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3조 (연구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계개발과 양산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이 경우 사전개념연구에서 수행한 제조가능성 분석으로 제조성숙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계약시작부터 24개월 이내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양산을 지체없이 착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군이 시제품 전력화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전력화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기품원은 제3항에 따라 전력화하는 시제품을 포함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시험평가 미충족 항목이 있는 경우에 법 제16조에 따른 소요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절차는 제3장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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