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2조 (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 국제협력관은 방산물자 등의 수출 구매국에서 시험평가를 요구하거나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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