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9조 (사업검증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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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된 필수 검증대상 사업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업검증 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된 필수 검증대상 사업에 대하여 같은 규정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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