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9조 (전시예산 소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예산 소요는 긴급조치예산과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②긴급조치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집행중지사업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3.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급소요
4.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급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③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하며, M+31일부터 M+364일까지 소요와 M+365일부터 사업종결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2.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기승인 미계약사업 중 전시추진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미승인사업 중 전시에 추진할 사업의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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