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조 (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핵심기술 과제결정 등) 「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핵심기술 과제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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