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4조 (추진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추진대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국내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1.업체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개조한 경우.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성능입증 결과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170조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연구개발 필요없이 장비(상용 또는 군용)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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