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의3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의 병행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등에 따라 사업추진방법을 구분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1.전력화물량을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2.연구개발로는 최초물량 등 일부물량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3.국내산업육성 및 기술확보 등을 위하여 국내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 시 총수명주기비용 등이 분석되도록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의견을 제시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국외구매와 국내연구개발을 병행추진함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절차는 제3장 및 제4장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