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8조 (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행실태 현황확인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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