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8조 (국산소프트웨어 적용 현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품원장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소프트웨어 적용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프트웨어 국산화 이행실태 현황확인 결과를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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