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조 (무기체계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참에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ㆍ업체 등은 소요에 관한 의견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무기체계 소요제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참에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ㆍ업체 등은 소요에 관한 의견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