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조 (무기체계 소요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무기체계 소요제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합참에 소요를 제기할 때에는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ㆍ업체 등은 소요에 관한 의견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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