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3조 (사업성과관리체계 및 체계공학 절차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비용 및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 3년 이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양산 목표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기간이 3년(36개월) 이상 또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비용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등 관련지침에 따른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체계공학에 관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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