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0조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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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단계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단계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
2.도입된 품목 및 기술의 외국 수출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제한사항
3.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적용방안
4.기타 기술보호 및 사업추진간 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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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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