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4조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사업 종결 전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과 수명주기가 짧은 통신전자 부품 등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등을 선정하여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실시하는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연구인력과 관련예산의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사업 종결 후 소요군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및 운영개선사항들을 사업본부 및 기품원, 국기연에 통보하고, 사업본부장은 개선여부와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에 형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지원부(기반전력사업지원부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를 말한다)장이 수행하며, 사업본부장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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