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의2 (전문인력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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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탐색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의2(전문인력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탐색개발기본계획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에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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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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