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3조의2 (단계전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기획ㆍ 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에게 기술성숙도평가 결과가 포함된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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