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3조의2 (단계전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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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전환을 결정하기 위해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기획ㆍ 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연구개발 주관 기관에게 기술성숙도평가 결과가 포함된 진화적 연구개발 단계전환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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