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0 (사업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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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목적물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며, 해당 원가부서는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비를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목적물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해당 사업본부 원가부서에 사업비 정산을 의뢰하며, 해당 원가부서는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사업비를 정산한다.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고, 협약금액을 변경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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