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1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6조에 따른 운용성 확인에 따른 탐색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공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가능 판정
2.실패사업 : 운용성평가 결과 다음 연구개발(체계개발) 단계로 전환 불가 판정
②「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1조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에 따른 체계개발사업 최종평가 시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공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충족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2.실패사업 :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 미충족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③최종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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