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3 (협약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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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단계 사업
2.「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개발단계 사업 중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체계개발에 드는 개발비용의 합계를 말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업
3.「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을 전력화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사업 중에서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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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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