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5 (사업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약사업의 공고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수행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시 사업비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기준가 산정 방식으로 정하여 공고하며,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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