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7 (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비율 및 방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부담의 시기는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 요청 전으로 하며, 현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현물 부담 내역서를 제출한다.
1.민간부담금이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연구시설ㆍ장비비
3.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③「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56조제9항에 따른 사업수행평가 실시 결과 협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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