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8조의3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의3 (대외군사판매 외 대정부계약 추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국 외 타국 정부 및 타국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서 군수품을 획득한 경우,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간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제공가능 여부 및 가격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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