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8조의4 (사업중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외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매계약체결 1년 이후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계약체결 이전이라도 시험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소요, 사업비용, 일정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탄 등 국외에서 단순 완제품을 구매하는 사업 또는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인 국외구매사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이 사업의 중요도, 기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수정 필요성
2.비용 증감 등에 따른 사업범위 조정 필요성
3.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조정 필요성
4.부품단종, E/L, 기타 암호 및 보안장비 등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 및 대책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조설계 또는 체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중간점검 시기, 횟수 및 점검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기타 후속조치 등 사업중간점검 관련 이 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65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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